‘친아버지 맞아?’
친딸을 상대로 상상할 수 없는 폭행을 저질러 결국 숨지게 하고, 나이 어린 두 딸을 성추행해 온 패륜적인 아버지들의 행각이 드러났다.
회사원인 김모씨(34세)는 2002년 오모씨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나 아내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해 결국 지난해 4월 경 아내 오씨와 협의이혼했다. 이후 김씨는 처갓집과 번갈아 가며 두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다. 딸아이(3세)가 생후 1개월인 때부터 상습적으로 때려온 김씨는 이혼 이후 더욱 심해졌다.
폭행사유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 심지어 ‘이혼한 전처와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아이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이에 격분해 손바닥으로 딸아이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딸아이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화장실에 데리고 갔으나 소변을 보지 않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결국 딸아이 김모양은 맞기 시작한지 한 시간만에 뇌에서 피를 흘리며 사망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8부(허만 부장판사)는 4일 친딸(3)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세에 불과한 딸에게 여느 아버지라면 생각조차 못할 정도의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고, 이혼한 부인과 자신의 아들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준 만큼 범행을 반성하고 있더라도 감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이게 감형하기 어려워서 4년이냐? 내참! 그럼 대체 판례가 어떻다는거야? 그리고 지법에서 4년 나왔다고 너무 길다고 항소한거였어?
한편 같은 법원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도 두 딸을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학대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신지체가 있는 아내와의 사이에 두딸을 둔 홍씨는 아내와의 성관계가 원만치 못하자 2004년 11월 경과 지난해 6월 등 세차례에 걸쳐 당시 11세와 8세인 두 딸을 상대로 성추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없는 두 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 아 추행하고 학대행위를 일삼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 그럼 잡혀와서 반성 안하는 경우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