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또한 여성의 가사일 역시 하나의 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집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임을 자각하고 집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로) 아내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조가 형성되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3억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부부공동명의를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집값의 절반까지는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너무 높은 금액까지 한도를 주지 않으면
, 고가주택 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아시는지요?
집을 구매시 미리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부부합산하여 전체 아파트 매수가의 일정부분을 취등록세로 냅니다만,
이미 갖고 있는 집을 배우자 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새로 분할한 지분만큼의 취등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것을요.

예를들어
A B 부부가 서울에서 국민주택규모의 5억짜리 집을 50:50 지분 분할로 구입시,
A씨는 25천 구매, B씨는 25천 구매하여 A씨는 25천의 취등록세 650만원, B씨 역시 650만원, 총합 1300만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A씨가 서울에서 국민주택규모의 5억짜리 집을 사서 1300만원 취등록세를 낸 다음
B에게 50%를 주는 형태로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다면,
증여세 3억미만 면제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는 않지만, B씨는 25천만원의 취등록세 형태로 650만원을 또한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취등록세를 총합 1950만원을 내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여, A B 부부가 집을 취득시 바로 공동명의를 한 것에 비해, 중도 명의 전환시는 50% 비용을 추가해서 내게 됩니다(그리고 제가 예를 국민주택규모로 들어서 그렇지, 평수가 크거나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차액이 발생합니다.)

올바른 가정생활 및 아내의 지위 확립을 위해 부부공동명의제도가 좋다 라는 것은 최근의 수많은 가정교육단체에서 강조해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아주 오래전부터 확립된 것은 아니지요. 집을 매매시에는 이 생각을 미처 못하다가 이제서야 공동명의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아무런 변경 없이 이렇게 세금만 들어간다면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단지 여성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일수 있는 가정이 많을까요?

이렇게 불합리한 법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변호사 선임비용이 취등록세보다 높다보니 변호사 선임하여 공익소송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 케이스에 관심 있으신 변호사분 계시면 연락주십시오. 또는 직접 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