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최 의원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형법 10조(심신장애자)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상태에서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신체감정 촉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news.empas.com/show.tsp/20060615n03762

대부분의 모든 범죄는 (사기 등을 제외하고는) 과음 상태에서 일어난다.
이 사건을 저렇기 때문에 '심신장애자'라고 하며 정상참작을 받는다면 모든 법질서가 망가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텐데, 어쩜 저렇게 눈가리고 아웅 같은 장난을 친단 말인가. 꼭 Fish & Cage의 궤변 변호사들 같구나.